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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법령 분석 연구

Title
경기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법령 분석 연구
Other Titles
Legal analysis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sport stadia
Author
박용준
Advisor(s)
박성배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프로야구경기장을 중심으로 경기장 활용의 극대화시 연관되는 법령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장 시설의 수익화 활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연구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경기장 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정 용적률은 80%를, 법정 건폐율은 20%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경기장내 건물들이 법적 제한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포츠 경기장 내 신규 사업 유치 시 가능 건물 및 시설이 제한적이다. 스포츠 경기장 내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4층 이하로 건립되어야 하는 층고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종류가 제한적이며 바닥면적의 제한까지 존재한다. 또한 경기장 주차장의 사용도 제한하고, 위의 건물들을 포함한 신규 축조물에 대해 예외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셋째, 스포츠 경기장 내 임대료 산정의 문제가 있다. 경기장 내 시설에 관해 일반시세에 30% 수준에 불과한 대부료 책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 하에 높은 수익성을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스포츠 경기장 내 수익 사업자 절차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 선정 시, 최고가 낙찰원칙을 통해 사업자를 정한다. 이 경우 업종 및 스포츠 경기장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의 신규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공유재산 사용 조건이 문제시 될 수 있다. 공유재산으로 사용 목적과는 다른 유용을 막기 위한 법 취지상 경기장 내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공하는 시설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도록 법의 해석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은 수익 시설로써의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법률들의 경우, 스포츠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선진 사례에서와 같이 장기임대를 통한 경기장 수익시설 활용은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경기장 수익시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률문제와 저촉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919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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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GLOBAL SPORT INDUSTRY(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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