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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박성배-
dc.contributor.author박용준-
dc.date.accessioned2018-04-18T06:20:37Z-
dc.date.available2018-04-18T06:20:37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9190-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283en_US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프로야구경기장을 중심으로 경기장 활용의 극대화시 연관되는 법령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장 시설의 수익화 활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연구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경기장 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정 용적률은 80%를, 법정 건폐율은 20%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경기장내 건물들이 법적 제한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포츠 경기장 내 신규 사업 유치 시 가능 건물 및 시설이 제한적이다. 스포츠 경기장 내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4층 이하로 건립되어야 하는 층고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종류가 제한적이며 바닥면적의 제한까지 존재한다. 또한 경기장 주차장의 사용도 제한하고, 위의 건물들을 포함한 신규 축조물에 대해 예외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셋째, 스포츠 경기장 내 임대료 산정의 문제가 있다. 경기장 내 시설에 관해 일반시세에 30% 수준에 불과한 대부료 책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 하에 높은 수익성을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스포츠 경기장 내 수익 사업자 절차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 선정 시, 최고가 낙찰원칙을 통해 사업자를 정한다. 이 경우 업종 및 스포츠 경기장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의 신규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공유재산 사용 조건이 문제시 될 수 있다. 공유재산으로 사용 목적과는 다른 유용을 막기 위한 법 취지상 경기장 내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공하는 시설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도록 법의 해석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은 수익 시설로써의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법률들의 경우, 스포츠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선진 사례에서와 같이 장기임대를 통한 경기장 수익시설 활용은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경기장 수익시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률문제와 저촉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경기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법령 분석 연구-
dc.title.alternativeLegal analysis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sport stadia-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박용준-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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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GLOBAL SPORT INDUSTRY(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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