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5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계획 등이 담긴 해체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중인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운반 및 저장을 해야 한다. NUREG/CR-6835에서는 경수로에서 방출되는 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하고 있고, 방사선 조사로 인해 핵연료와 피복관 물질의 열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핵연료 결함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NUREG/CR-6835에서 가정한 연료 결함 시나리오가 신뢰할만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동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조건의 영향에 대해 이론적인 한계를 알아보고자 학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