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회계`이므로 세법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법률적 요소는 배제된 체 회계적 요소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양회계와의 관계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회계의 법률적 요소를 중요시 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논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 산정시 계산규정을 기업회계에 포괄위임방식(negative system)으로 하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열거함으로써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관행을 강행법규화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포괄위임방식 및 회계규범의 열거주의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회계의 목적이 세무회계의 그것과 다른 이상 기업회계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 세법규정이나 통칙, 예규 등에서 쉽게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준용한다는 문인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그 준용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세무회계의 문제를 세무회계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므로 세무회계 독자적인 회계이론과 기법을 개발하는데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