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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Title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undamental Reform of Stock Valuation and Tax System in Korea
Author
이우택
Keywords
비상장주식 평가; 자산평가통칙; 유사회사비교평가법; 평가전문기구; 평가기준심의위원회
Issue Date
2004-12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Citation
세무학연구, v.21, No.4, Page.131-169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평가와 과세문제는 단순히 보충법 평가 문제의 개선이 아닌 평가 및 과세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행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과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치우친 형식적 실정법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은 주로 집행상의 문제이므로 국세청의 행정통칙으로 과감히 위임하여야 한다. 셋째, 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과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의 과세에서도 필요하므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이 필요하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려면 유사상장회사와의 비교평가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비교가능한 유사업종과 규모의 세분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주식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므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세청에 별도의 평가전문기구와 인력을 설치하여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관적 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또한 평가업무는 공무원이 전부 담담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평가전문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404066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4194
ISSN
122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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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E](경상대학)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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