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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소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지진 발생 시 소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ther Titles
Problems of Firefighting System and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Author
양희원
Alternative Author(s)
Yang Huiwon
Advisor(s)
조병완
Issue Date
202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지역이라고 생각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소방체계의 재정비를 논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소방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있는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분출, 그리고 이로 인한 해일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안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특히 2008년 5월에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는 중국 쓰촨성 지방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15년 인도·호주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네팔 지진 역시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의 고리’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지각 판이 맞닿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지각 판 위에 온전히 위치한 지역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1978년 규모 5.0의 홍성지진, 1996년 규모 4.5의 영월 지진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소방체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여러 재난 중에 지진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선진국인 미국, 일본의 소방체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소방시설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역할과 범위를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현 소방체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 한국의 소방인력 충원율을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인력 충원의 부족, 특히 현장인력 충원의 부족은 대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현장 대응에 있어 치명적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소방체계에 따른 재난대응과정의 주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의 역할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차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권한과 책임이 중복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과 같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특히 재난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수행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재난 상황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선 해외의 소방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현 소방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방안으로 의용소방제도의 개선이다. 대규모 재난에 있어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에 있어 초기대응 및 수습활동을 위한 중심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유효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재교육, 그리고 운영을 위한 지원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권한과 책임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부 권한의 명확한 분장과 수행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권한 행사 시기와 결정기준에 대해서 긴급 구조 및 수습체계로 유기적으로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소방법에서의 규정되어 있는 상황 이외에 명시적으로 현장의 인명구조나 위험제거 등 긴급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의 개정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지진 등 재난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소방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소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과 소방체계 및 행정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활동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 소방체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26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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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ISASTER PROTECTION AND SAFETY ENGINEERING(방재안전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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