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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Title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Author
김윤환
Advisor(s)
고종권
Issue Date
200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역할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복지국가건설의 근원이다.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은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주제의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 세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특수관계자 중 친족과 사용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의 범위에 있어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세법에서의 상이한 범위를 어느 정도 일치되게 하고, 친족의 범위를 촌수가 아닌 실질적인 관계로 정립하고 사용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직책이나 직위를 규정하는 정책대안적 연구를 하였다. 현행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문제, 포괄적 위임의 타당성 여부 등은 법률적 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06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6091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S](경영대학원) > DEPARTMENT OF BUSINESS AS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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