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이수오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종교적 갈등, 정치적 신념이나 편향된 가치관, 정신질환은 물론 여론환기 목적의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가요인에 대한 신변위협은 국가의 안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 2007년7월 국회에는 경호와 관련한 3개의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데, 경호관계기관의 업무한계와 역할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찰경호와 관련한 조직, 인사, 업무영역 조정, 경호기관간 역할 재정립, 법령, 장비 및 경호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요인의 안전확보에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찰사에 나타나는 경호분야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호관련 법령과 조직, 선발과 교육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선진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경호기관이 경찰조직에 속해있다. 외국의 사례를 떠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행정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경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실은 조직의 설립목적인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 형성된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교통 통신이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호기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개선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 또한 독자적인 국가경호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이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경호대상자 및 경호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산재된 경찰 경호조직의 통합운용이다. 외교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장관 등 정부각료, 주한 외교사절, 방한 외빈, 외국 주재 한국 공관원,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활동 재계인사, 주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주요정치인 등으로 경호대상자가 확대될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경호부서를 독립된 청사에 통합운영하면서 정·첩보, 치안상황 등 경호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의 확충이다. 경찰이 고유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과, 첨단 디지털 탐지장비, 방탄차량, 폭발물 처리장치, 방탄복, 총기, 안전장구류 등이 적정한 사양과 규모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경호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와 경호협력체 구축이다. 경호활동은 정부기관간 협조와 동원이 불가피한 활동으로서 기관 상호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호대상자별 상황에 맞게 대통령경호실이나 국정원, 국방부, 등이 경찰 경호대상자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유연하고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가에 걸맞는 국가경호체계로의 전환이다. 민주적 정치질서와 행정원리, 선진국가의 경호체계에 적절한 국가경호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우선,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이 고유영역에서 조직혁신과 체제정비를 하고, 차후 적정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 양 기관의 경호조직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업무는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호대상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7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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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S](행정대학원) > DEPARTMEMT OF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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