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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法에 관한 연구

Title
綜合不動産稅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Eine Pauschale Steuer auf eine oder mehrere unbeweglichen Sachen : Fiskal- oder Lenkungssteuer
Author
양충모
Alternative Author(s)
Yang, Chung-Mo
Advisor(s)
장태주
Issue Date
200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종합부동산세는 2001년부터 나타난 강남 및 신도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억제 수단으로 도입된 세목이다. 동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약화 내지 과세자주권의 침해, 이중과세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과세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는 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및 과중한 보유세 부담세율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법적성질에 관한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은 분명 경제정책적 조세로 보인다. 하지만 동법 제1조 하단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균형방전”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정책조세로서의 목적과 재정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합동산세법의 제정목적은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재정목적을 추구하는 조세와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세법은 헌법상의 정당화 논리가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싸고 있는 위와 같은 법적 성질상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시사점으로서 상호 모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세법률에 대한 합헌성심사원리, 즉 이러한 법률에 대한 정당화 논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데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04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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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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