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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재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Title
사회보험재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Eine Untersuchung ueber die ratio legis des Sozialversicherungsfinanzrechts
Author
함상명
Alternative Author(s)
Ham, Sang-Myung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0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19년 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된 이래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더불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아울러 이러한 급부에 대한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서 사회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서 출발하게 되는 사회보장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영역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의 명문의 규정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의 실현수단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보장의 수단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쓰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여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수급권자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국가가 사회보장이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국가가 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둬들이는 조세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보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보험의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회보험 수급권자로부터 재원조달수단으로서 사회보험료라는 것을 거둬들이게 되었다. 즉 국가는 조세 외의 독립된 공과금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법적 논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보험재정법의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는 영미국가들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일반재정에서 거둬들이고 관리운영을 하며, 그 관리운영의 주체로 조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에게 맡기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대륙국가들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조세와는 구별되는 공과법체계상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로 형성되는 재정을 조세로부터 거둬들여 조성된 일반재정과는 별도로 관리운영하게 되며, 관리운영의 주체 또한 사회보험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조세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공과금으로 인식하면서 공과금법의 체계를 구성시킨다. 이런 견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결정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조세와 구별되는 근거로 반대급부성을 들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보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추후 급여를 통한 반대급부성을 들어 조세와의 구별을 짓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보험료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가 크지만, 그 논거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각기 다른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조성되는 재원이며, 그렇게 마련된 재원의 관리운영 또한 따로 이뤄지게 된다. 물론 조세로 형성된 재정이 사회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양 공과금은 다른 성격의 것들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조세의 반대급부성을 그 논거로 하기 보다는 보다 재정법적인 고찰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조직은 국세청이 아니라 개별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의 발전과정이 상이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리운영조직의 비효율성과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적용·징수에 있어 새로운 체계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양한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세청 산하에 개별 사회보험의 담당부서로부터 위임을 받아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보험의 징수업무의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통합논의를 해야 할 시기도 도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험재정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법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하다. 사회보험재정법과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재정법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다 깊은 학문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보험재정을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를 통한 재정수입과 보충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회보험기금과 같은 국가재정의 관리작용 및 이에 대한 통제작용을 아우르는 일체의 국가재정작용이라고 정의내릴 때,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성숙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예를 들었듯이 21세기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악재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03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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