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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역의 특성연구

Title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역의 특성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Falling Short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uthor
하만준
Advisor(s)
이창무
Issue Date
200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공급 위주로 추진 되어왔다. 주택보급률이 대도시에서 낮고 기타 시 · 도 지역에서 높은 지역 간 차이는 있지만,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7%를 나타내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 2005년 105.9%를 나타내며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에서는 분배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거복지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시점인 2003년에 소득계층별 · 주거복지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주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 하기위해 2004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공고하고 주택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택 보급률이 제고됨에 따라 양적 지표를 의미하는 주택보급률이외의 주거의 질적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수적 주거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는 미달가구의 거시적 실태조사만 있었을 뿐,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실태조사가 부족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으로 법제화되기 이전의 선행연구는 임의 기준을 활용했기 때문에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6월 15일 주택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을 근거로 시설기준미달가구, 침실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중복기준미달가구로 분류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지표를 설정 하여,“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2006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국토연구원)”,“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소요추정 연구(국토연구원)”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 가능한 지표나 항목들을 도출하여 서울지역의 구별 주거특성에 기반한 주거환경지표(주택보급률, 주택유형별 비율, 점유형태별 비율)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실태조사 자료에서 유형별 분포 비율을 적용한 후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요인별, 지역별 특성을 규명 하고자 한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에 의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상태를 파악하여 지원 대상 가구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666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209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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