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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조세회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Title
국제적조세회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ational Solution on International non-compliance : Focusing on Treaty Shopping
Author
신재국
Alternative Author(s)
Shin, JaeKuk
Advisor(s)
고종권
Issue Date
200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말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른바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도에는 잠시 주춤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또한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국가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영국, 버뮤다 등의 투자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 치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주소지국 과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조세피난처 또는 도관 역할을 하는 몇몇 특정 국가로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가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사전적인 국제조세 전략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외국계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외국계펀드인 론스타 등은 조세피난처 활용 등 조세법 정신 및 취지를 침해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취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천억원 또는 수조 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기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정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하여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적조세회피는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 행위로서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과세기반을 잠식하여 국가재정 기반을 와해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세제의 개편 및 세정의 강화 등 우리의 국부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OECD의 주요 회원국들도 국제적조세회피(특히 공격적 조세회피, aggressive tax planning, ATP)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OECD를 통한 문제제기 및 대응방안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재정위원회(CFA) 산하 8작업반(WP8)에 ATP 연구반을 구성(15개국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전 세계 다국적기업 및 대형회계법인 등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전략을 선진화하는 등 국제적인 ATP 규제 작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먼저 조세회피의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국제적조세회피 사례를 유형별로 개관한 후 현행 법 규정을 검토하여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 앞으로 개선·보완할 점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국제적조세회피 사례의 자료수집과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기타 조세관련 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제적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국제조세에 관한 내국세제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국제시대에 맞게 조정·보완하고 법률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와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과세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세조약이나 조약체결 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변경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체약 상대국과 적극적인 상호합의 및 조약개정을 통하여 조세주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양자 간의 협약이므로 하나하나를 각국과 협의하여 개정하는 데는 시간상 많은 제약이 예상되므로 다자간의 공동 협약체제로 보완하면서 OECD 회원국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불법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장치를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좇아 특정지역을 경유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467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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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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