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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地方行政機關 改編戰略에 관한 硏究

Title
特別地方行政機關 改編戰略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form Strategy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ies
Author
박화인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사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의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인 접근방법에서는 기술적 방법과 처방적 방법을 병행을 병행키로 한다. 이론 및 현황의 분석․ 검토에 있어서는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문제점과 기능 및 구조재조정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처방적 방법을 사용키로 한다. 분야별로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키로 한다. 국내와 관련문헌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 및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기관운영실태 및 업무중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 및 구조재조정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해양수산, 산림, 환경, 보훈, 식의약품 관련 분야에 걸쳐 모두 291개 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1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1차 기능조정대상 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현 단계에서 기관 전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하는 분야는 모두 2개, 일부 기능을 이관해야 하는 분야는 5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2개로 잠정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정안이 확정되면 7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로 완전 이관된다. 또한 일부 현행 유지 기관도 조직을 축소하여 해당 분야의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조정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이 중앙부처의 강한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중앙부처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기 위해 일 처리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한정될 수밖에 없는 공급능력에 맞춰 수요수준을 정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재의 수요수준을 정의하는 일은 주민자치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 하여금 공공재를 생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공공재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재의 과잉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가운영체계이고 이를 통해 ‘작은 정부’의 미덕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를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일은 정부의 조직을 혁신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에 속한다. 정부조직을 재편하여 일 처리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재의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작업이야말로 정부의 실패현상을 예방하여야 하는 국정 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이다. 대통령의 지시게 의해 국정을 다루어야 할 정부조직의 조정에 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조차 정비하지 못한다면 대국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현상이 불 보듯 할 것이다. 개혁이나 혁신이 도를 지나쳐도 아니 되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아니 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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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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