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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過程에서의 市民滿足度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過程에서의 市民滿足度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Inhancing Citizens' Satisfaction in the Process of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cases of Ansan City
Author
김명연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대한민국 헌법에 地方自治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1995년 6월29일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로 선출된 민선 地方自治 단체장들이 각 地方自治단체의 주인으로 입성한 것이 바로 地方自治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地方自治단체라고 하면 그 지역살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豫算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地方自治제는 결국 豫算을 얼마나 확보하여 얼마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만족은 결국 그 수혜 당사자인 주민이 豫算 편성과 집행에 참여하여야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豫算 편성에 있어서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설문 조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 집행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豫算낭비 지적과 豫算배분이 제대로 이루이지지 않아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豫算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에 걸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행정기관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기입 조사와 豫算참여 주민위원에 대한 우편회송 방법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총 352명이 응답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2차 조사는 2009년도 豫算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2007년도 設問調査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471명의 응답자가 답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해 보았다. 豫算편성관련 주민들의 의견과 실제 편성된 豫算증액 순위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豫算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방향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豫算편성을 위하여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豫算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민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있을 때가 아닌 豫算편성 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된 의견은 검토하여 익년도 豫算에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豫算배분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地方自治시대가 실시되면서 地方自治단체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중기적이고 안정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무시한 즉흥적인 추가경정 豫算을 무리하게 편성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사업별 배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되 豫算부서에서는 전체 사업을 정책우선 순위와의 부합여부를 점검하고 부서나 시의회 및 국회의원들의 추가적 이익추구로 인한 豫算요구로 인한 배분의 편중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집행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과 행정사무 감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豫算안을 각 부서에서 집행하면 의례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지만 효과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경우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세출豫算은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입 豫算액 전망을 토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豫算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정 안산시를 위하고 집행부의 사업과 豫算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학과 신설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1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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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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