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議員의 議政活動 專門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議會議員의 議政活動 專門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Enhancing Speciality in Policy of Local Councilmen focused on Sungdong-Gu Council
Author
김복규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地方議會의 전문성을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地方議會의 전문성을 制約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克服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를 時間的 범위, 對象的 범위, 內容的 범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時間的 範圍로는 지방의회의 機能과 役割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가 復活된 이후에 地方議會가 구성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를 그 범위로 하되 發展方案을 論議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범위가 未來까지 擴大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城東區議會의 議政活動에 대한 현황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의 制約 상 1998년부터 2006년(4대 후반기)까지의 議政活動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對象的 範圍로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地方議會의 機能에 관한 法․ 制度와 의회운영에 대한 실증적 分析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城東區議會를 대상으로 하고 분석내용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의 주요기능인 조례안의 制定과 改定, 豫算案의 審議 議決, 行政事務調査 및 監査, 區政質疑 활동과 請願審査 활동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內容的 範圍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地方政治의 다양한 참여집단과의 相互關係 속에서 지방의회의 機能을 고찰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住民代表制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城東區議會의 議政活動에 대해 기존의 현황자료를 통하여 파악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의 障碍要因을 규명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提高방안을 法․ 制度的 側面과 行態的 側面에서 함께 고찰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특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위임, 이양 그리고 예산편성의 경직성 해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운영방침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주민의 고충이 무엇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지방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셋째, 인사독립성 및 전문위원실 및 전문 입법보좌관의 도입뿐만 아니라 자치입법, 의안심사, 예산․ 결산의 분석심사, 의사진행 감사자료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정전문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만하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정보마인드와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조성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방법 등을 통한 정보획득과 시대조류의 흐름과 행정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최신정보를 의정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1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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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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