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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波資源의 財産權에 관한 硏究

Title
電波資源의 財産權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perty Rights of Spectrum Resources
Author
박춘원
Advisor(s)
남윤봉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電波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 없는 무형물이지만 방송이나 통신 등의 무선(無線)서비스 제공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필수 요소로, 그 사용가능한 양이 유한한 국가자원이다. 이러한 電波資源은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방송․ 통신 등의 일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전파이용기술 발전과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로 그 이용이 교통․ 의료․ 물류 등 우리생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電波資源의 부족현상과 이용자 간 혼․ 간섭에 따른 사용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電波資源의 특성과 財産權的 성질을 지니고 있는 국내외 周波數利用權 및 어업․ 광업․ 토지자원의 財産權性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電波資源의 효율적 이용과 周波數利用權의 법적 의미 명확화 및 이용권자의 권리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電波는 토지, 광물 등의 유형 자원과 달리 그 형체(形體)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물이지만 토지, 광물 등과 같은 자연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양이 유한한 국가의 공공자원이며, 시장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財産權 부여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2000년 이후부터 경제적 가치나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周波數는 대가를 받고 할당하면서 財産權的 성격인 周波數利用權을 부여하고 財産權의 실체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양도․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周波數利用權의 개념, 양도․ 임대의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는 周波數利用權 양도․ 임대에 관한 권리관계가 상당부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거래활성화 및 전파이용자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양도․ 임대 승인절차 간소화 및 주파수용도․ 기술선택의 유연성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며, 電波資源과 유사성이 많은 어업․ 토지자원의 경우도 財産權的 성격인 어업권, 광업권, 토지소유권의 권리가 물권임을 해당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어업․ 광업자원의 경우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광물의 탐광․ 채굴권 등의 권리(면허 등)가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고 저당권 설정 및 경매 청구가 가능하나, 양도 등은 불가능하다, 토지의 경우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電波資源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周波數利用權의 법적 의미 명확화 및 이용자의 권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周波數利用權의 개념 재정립, 양도․ 임대의 권리 범위 명확화, 세부승인기준 마련, 용도자유화 등 현행 周波數利用權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周波數利用權의 권리를 민법상 물권으로 그대로 해석할 경우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다. 특히, 電波가 방송․ 통신 등 일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분야 사용되는 자원임을 감안할 때 일정한 한계가 수반된다. 따라서 周波數利用權의 財産權的 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권리가 물권임을 전파법에 규정하고 그 권리의 범위 및 세부기준 등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전파이용기술 발전과 사적 財産權性 부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늘어날 경우 土地의 등기와 어업권․ 광업권의 등록과 같은 공시제도를 마련한 후 電波資源의 財産權的 성격인 周波數利用權에 대하여도 저당권 허용 등과 같은 단계적인 권리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78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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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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