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0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사례와 분쟁 당사자 인식 연구

Title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사례와 분쟁 당사자 인식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DR cases and parties' recognition in the paid-broadcasting market
Author
박성순
Alternative Author(s)
Park Sung Soon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매체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발전하면서 디지털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날 것이며,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매체의 경우 기존의 분쟁과는 다른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분쟁을 해결해 오던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통한 방식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ADR이라는 것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AD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은 조정, 통신은 재정사항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미디어와 통신미디어의 분쟁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분쟁조정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정 결과에 따른 분쟁 당사자들의 인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방송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에 의하면 거의 60%의 방송 분쟁이 SO와 PP간의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유형도 ‘채널송출분쟁’에 관한 사항이었다. 조정 신청자 역시 모두 PP로서, 두 사업자 간의 분쟁에서 PP의 불만이 높고, 계약 관계가 PP 자신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방송과 PP의 분쟁사항에서 역시 ‘채널송출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SO와 PP의 관계와는 달리 위성방송의 시장적 지위가 PP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위성방송은 유료방송시장이라는 시장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나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PP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와 NO의 분쟁은 현재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망 중심의 분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시장의 방송참여가 일어나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방송분쟁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쟁 해결방식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해결이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를 배제한 상태의 비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현행법상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측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의 분쟁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시장의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ADR은 법 개정을 통한 강제성을 가져서 조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기업 대상으로의 홍보가 이루어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새로운 방송통신시장의 적합한 공정거래규칙과 법 위반 시 발생하는 규제정책을 함께 보완하여 이상적인 형태의 합리적 공정거래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방송시장에서 일어난 방송분쟁 사항에 대한 정리와 당사자들의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다가오는 방송통신시장의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후속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72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039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신문방송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