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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Title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Author
정광진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지 60년이 되었으므로, 남북한의 정치, 법률, 경제,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2차 대전의 패배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준비 한 결과 마침내 199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은 1990년10월3일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거의 같은 시기에 분단되었고 남북한 모두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정상회담, 총리급, 장관급 및 책임 있는 당국자사이에 회담, 실무급 회담을 비록 한 수없이 많은 회담. 민간단체의 지원, 한반도에너지공급회의와 지원 및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과 중단,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의 진전과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상호인정과 불가침 및 교류 활성화를 이루었다. 언젠가 분명히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기는 의외로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통일이 이루어지는지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어느 한 분야만의 통일로서는 부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사상과 이념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법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북한 법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 할 경우에도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한국민들이 어떻게 북한의 법과 정치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장 가능성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을 할 경우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법과 정치체제에 적응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독일식연방제통일을 할 경우에는 남북한 양측의 법률적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국가의 가장 엄격한 제재수단인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형법의 영역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형벌을 동원하면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미리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남한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이고,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인 인치주의에 의한 인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인민공화국의 국가형태이기에 법률의 지위와 기능, 법률의 적용·집행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등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법 통합을 먼저 이루어 통일을 대비한 준비와 적용할 준거법을 입법하고 통합법은 남북이 먼저 헌법을 개정하고 추후 개별법들을 개정하여 통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혼란과 통일비용을 줄이고 양측의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을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법 통합이었다. 독일은 동독헌법을 먼저 개정하여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입법 한 후 서독기본법을 개정하여 동서독이 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개별법을 정리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이를 우리에 적용하면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준거법으로 하여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양측이 헌법을 개정하여 영토조항을 통일조항에 맞추어 개정하여 남북관계가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한 합의서의 성격을 조약으로 확대시켜 상호신뢰와 인정하에 개별 법률들을 정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사법의 통합방안도 자연스럽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형법의 통일 내지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형법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 일반 및 형법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법 이론과 북한법이론 일반을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 사회주의국가법 이론과 북한법의 도입배경과 형성내지 기초적요소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 북한형법의 연혁에서는 북한의 사상과 이념, 기초적 법 이론을 상세히 살피고, 남북한형사법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북한 형법의 연혁, 북한형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내어 남한형법과 비교하여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없고 형법전안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규정하여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있고, 유사형법으로 사회안전법과 행정처벌법등을 형법과 함께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형사정책과 형사소송법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형사법의 미래지향적인 고찰로서 독일통일의 예를 살펴보고 남북한 간의 형사법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1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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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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