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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미국, 독일, 영국 및 한국-

Title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 미국, 독일, 영국 및 한국-
Author
황홍규
Advisor(s)
장태주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지식기반의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식·기술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대학의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 국립대학법인법」 을 제정하여 2004년 모든 국립대학에 대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교수회 중심 운영 체제를 총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2004년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이사장 중심의 이사회 체제를 강화하고, 이사회에 학외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연방 「 대학기본법」 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의 거버넌스가 각 주에 따라 또는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게 하고, 그 법적 지위도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니더작센주는 2003년 괴팅엔대학 등을 공법상의 재단이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에는 헤센주도 프랑크푸르트대학을 재단대학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대학참사회(Hochschulrat) 제도를 도입하여 학외자의 대학 운영 참여 의 길을 열고, 대학의 지도부인 총장 또는 총장단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0월 1일에는 연방 「 마저 폐지하였다. 영국(잉글랜드)은 「 1988년 교육개혁법」 과 「 1992년 계속 및 고등교육법」 을 통해 종전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폴리테크닉 등을 고등교육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저 12인에서 최대 25인으로 구성되고, 학외자가 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가 운영의 책임을 갖게 하고, 학사평의회는 이사회의 하위기관이 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를 단순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1992년 이전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사회(Council)를 최종적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그 구성원수를 25인 이내로 축소하며, 학외자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차원의 강력한 권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권고를 수용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도 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주립대학의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콜로라도주는 주와 대학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에 동문의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세계 각국이 대학의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도 신설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2009년 3월 법인체제로 개교하였고,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2005년과 2007년에는 「 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에 교수, 직원 및 학생과 동문 등 학외자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법률상의 필수적 심의 및 자문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미국, 독일 및 영국 등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교ㆍ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고, 개별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에 변화가 일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61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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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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