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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의 政策機能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議會의 政策機能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안성화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地方議會의 정책기능을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地方議會의 정책기능을 制約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克服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첫째로 文獻調査 方法으로써 우선 現行法과 國內․ 外의 관련 文獻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체계와 지방의회의 運營狀況을 파악하였다. 또한, 地方議會의 의정활동실태를 評價하고 問題點을 도출하기 위하여 先行연구결과를 직접‧ 간접으로 引用하였다. 둘째로는, 송파구議會의 의정활동과 地方議會의 政策機能에 관한 자료를 實證的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송파구議會의 의정활동 分析結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硏究者가 地方議政活動을 통해 體驗한 바와 다른 地方議會議員이나 擔當公務員들로부터 知得할 수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에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議員의 役割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地方議會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自治團體의 특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地方自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地方政府로 中央權限의 대폭적 委任․ 移讓과 예산편성의 경직성 해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원 및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조례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立法範圍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를 위한 法的․ 制度的 장치 미흡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法的․ 制度的 장치 정비가 급선무이며 지방의원의 정책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허위 증언이나 진술에 대한 制裁裝置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와 相互對立이 아닌 牽制와 均衡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 제시를 통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인사독립성 및 전문위원실 및 전문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자치입법, 의안심사, 예산․ 결산의 분석 심사, 의사진행 감사자료 조사 등 보좌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議政專門硏修院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고 지방의원 세미나 및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는 行政業務 理解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연수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원에 의뢰하여 일정한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짧은 기간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실시케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지방의원들의 정책기능 제고에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는 바, 전문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의회사무국(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자치 實施下에 행정의 民主性과 能率性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특히 地方自治制度의 改善, 權限의 擴大라는 과제도 시급한 것이지만 지방의원의 정책기능 확보와 주민과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24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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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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