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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Title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갈등 분석
Author
류한원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의 갈등은 갈등의 원인에 따라 다양한 갈등유형을 갖게 되는데 갈등의 원인은 첫째, 주민대표의 구성 및 주민동의 둘째, 사업성 셋째, 인허가 넷째, 관리처분 다섯째, 보상 여섯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설득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참여자별, 사업방식별, 사업시기별로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갈등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장별 특수성을 감안한 적절한 갈등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방법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업참여자별, 사업시기별로, 갈등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에 대해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참여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갈등이 이미 증폭되어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서울시 청량리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집장촌이 위치한 지역이고 롯데쇼핑, 성바오로병원, 대로변 상가 등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집단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프로젝트여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리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5년여의 사업진행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면서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대전시 은행동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의 열악한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용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기에 인허가청과의 갈등과 주민동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장기의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인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세계경제위기후에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 과정을 거칠지가 다른 지방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은 본질상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도 인허가와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관여함은 물론 도시경쟁력 확보, 주거환경개선, 교통문제 및 도시공동화 등 도시문제 해결 필요성 등으로 인해 단순한 민간사업으로 방치하기도 어려운 속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사업에만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에 기반시설설치의무, 임대주택공급의무, 개발이익환수장치 등 공공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의 빈곤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도심공동화, 교통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일 뿐 아니라 그린에너지와 첨단도시건설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속칭 달동네 재개발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당연히 주택(아파트)공급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따라서 도시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 측면 보다는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부족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법체계도 이러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는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주로 도심 및 부도심기능을 하는 상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파트 공급만이 아닌 백화점, 호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들이 복합되어 공급되고 기능하도록 계획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의 관리처분제도나 분양제도로는 이러한 상업지역개발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시도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 방식, 분양 방식, 자금조달 방식, 향후 운영방식 등에서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법과 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아 걸음마 단계여서 도시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과 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례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사례 발굴과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향후 법과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224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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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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