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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 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세법상 가산세 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enalty Tax System in Tax Laws
Author
정화진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조세는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이행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조세법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권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현 등과 같은 납세의무 외에도 신고, 납부, 징수 과세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협력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데,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함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니는 세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가산세이다. 즉, 가산세는 실질적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과하여지는 행정제재조치이다. 이러한 제재장치가 약하면 법제도의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과도할 정도로 과중하면 그 제재장치를 적정하게 운용 내지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그러나 현행 가산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부적정한 가산세의 존재, 납세협력의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선의의 납세자와 악의의 납세자간 구분의 실효성 부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가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이행을 유인하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본 연구에서의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세에 관한 가산세만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으며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납세의무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감면에 대한 감면사유인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들의 항목 예시를 규정에 열거하여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규정만을 규정해 놓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유의 항목들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그간의 판례에서 인정된 가산세 감면 사유들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사유들의 구체적인 항목 예시를 세법규정에 열거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둘째, 기한 후 신고 시 지연신고가산세제도의 도입이다. 무신고자와 차별화된 지연신고제와 지연신고가산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무신고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지연신고를 인정하되, 지연신고가산세의 부담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의 폐지 및 완화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행 관련 가산세, 사업용계좌미개설 및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협력의무이행과 관련한 가산세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폐지하거나 부담률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외에도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산세의 취지와 기능에 적합하면서도, 입법재량권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6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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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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