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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 지식과 사전동의에 대한 연구

Title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 지식과 사전동의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Knowledge and informed consent of 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among nurses
Author
오순옥
Alternative Author(s)
Oh, Soon-Ok
Advisor(s)
김분한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 지식을 확인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 자신과 가족의 사전동의 및 자신과 가족의 사전동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함으로 향후, 연명치료 중단 및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와 관련된 상황에서 간호사의 의사결정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일 종합병원 간호사 294명이며 설문지 배포 및 회수기간은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김분한(2009)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특성 6문항, 연명치료중단지식 16문항, 연명치료중단 지식에 대한 해설 16문항, 연명치료중단 관련 사전동의에 대한 설문 16문항을 사용하며, 간호사 자신의 사전동의와 간호사 가족의 사전동의 각각을 설문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연명치료중단 지식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간호사 자신과 가족의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간호사 자신의 사전동의와 가족의 항목별 상호관련성은 χ²-검정으로 확인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294명중 연령 분포는 25세 이상-30세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고, 직업의 특성상 여성이 98.6%를 차지하였으며 경력은 5년 미만이 40.5%, 학력은 전문대졸이 48%등으로 나타났다. (2) 연명치료중단 특성으로는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느냐 질문에는 90.1%가 그렇다 라고 대답했으며 지식습득경로의 경우 대중매체가 43.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생명연장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연명치료중단 지식에서의 점수는 100점만점 중 54.7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지식 점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간호사 자신의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 항목중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에 동의한다’는 95.9%였고, ‘심폐소생술 시행의 동의한다’는 6.1%,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 동의한다’는 82.7%등으로 나타났다. (5) 간호사의 가족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 항목에서는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에 동의한다’는 95.2%였고, ‘심폐소생술 시행의 동의한다’는 18.7%,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 동의한다’는 91.5%등으로 나타났다. (6) 간호사 자신의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와 가족의 연명치료중단 사전동의 와의 교차분석 결과 각 항목별 16항목 모두가 통계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중 54.75점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간호사에게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의 필요함이 절실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지식 점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어 죽음에 임하는 환자와 가족을 수시로 대면해야 하는 간호사로써 자신을 준비하고 연명치료의입장에 있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 자신의 사전동의와 가족의 사전동의는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 동의는 유일하게 동일한 동의를 보였으며 이는 간호사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간호사 자신과 가족의 사전동의에서 자신의 사전동의가 가족의 사전동의 보다 낮아 각 항목 모두 생각의 이질적인 면을 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와 문화적인 면등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4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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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IN CLINICAL NURSING[S](임상간호정보대학원) > CLINICAL HOSPICE CARE(임상호스피스전문간호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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