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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lans to improve the Estimation Income Taxation System
Author
정경미
Alternative Author(s)
Kyung-Mi Jeong
Advisor(s)
이성욱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없다거나 기장을 하였지만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를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추계과세제도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과세제도란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추계과세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알아보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의 기여와 소득구분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다소나마 시정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추계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추계과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모든 납세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함으로써 추계과세제도 자체가 필요 없게 되고 그 결과로서 추계과세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장의 확대‧ 근거과세제도의 정착‧ 조세법규의 실효성확보‧ 세무행정의 혁신 및 납세의무자의 의식수준의 고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의 단순한 추계과세방법 외에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액을 이용한 소득금액의 추계 등 여러 가지 추계과세방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을 소득세법에 예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준경비율제도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자로 제한하고 주요경비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도 그 범위를 현행규정보다 축소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서류에 대하여도 현행규정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경비의 근거서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추계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수입이 명확히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라면 누구나 장부를 기장하여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산출되도록 장부기장의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제소득에 근접하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추계과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도입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18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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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MANAGEMENT & DESIGN[E](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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