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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용자 인권보호의 제도적 실태와 향후과제

Title
군 수용자 인권보호의 제도적 실태와 향후과제
Author
박찬용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군 사법절차를 각각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체포와 구속, 군 사법경찰(헌병)의 수사, 군 검찰의 수사, 변호인, 심판관 및 관할관, 군 교도시설 수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구속이 되는 시점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군 교도시설인 영창(미결수용실)에 수용되게 되며, 그 진행정도에 따라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실제의 형(자유형)을 집행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군 교도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을 통칭하여 군 수용자(軍 收容者)라고 하며, 수용기간 중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개선시켜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인권보호의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침투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띠는 군에까지 파급효를 미치고 있다. 군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도의 임무에 따른 특수성을 가지는 군에 있어 사법제도의 발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사회와 같은 수준의 인권보호를 관철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사실상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상당수는 이미 그 신변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됨이 많으므로 먼저 군 사법경찰(헌병)의 수사부터 실제적인 인신에 관한 제한이 발생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군 교도시설 즉 군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군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논의의 범위에 적합하다. 군사법원제도와 군 수사 개혁 논의는 군 수용자가 수용되기 전의 형사절차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나마 더 발전한 민간 교도시설에서 적용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 교도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 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군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군에 몸담고 있는 자가 군에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논문에 반영한다면 혹시라도 ‘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혹은 조작된 자료를 반영하였다.’라는 오해가 발생할 조그만한 우려라도 제거하여 공정성의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실태 분석에 관한 여러 자료와 기타 군 수용자의 인권에 관하여 조사된 각종 논문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기술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57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099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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