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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서경석-
dc.contributor.author설혜경-
dc.date.accessioned2020-03-26T17:25:14Z-
dc.date.available2020-03-26T17:25:14Z-
dc.date.issued2011-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417-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704en_US
dc.description.abstract본고는 최인훈과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재판 표상과 법의 수사학을 통해 1960년대의 인식론과 문학 주체의 자기 구성 방식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는 이전의 삶의 토대로부터 폭력적으로 단절된 전후의 상황과, 과거의 가치체계와 규범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하는 근대화, 혁명과 쿠데타가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과 군부 독재의 집권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요컨대 이것은 정신적 지표의 상실이면서 실정법의 차원에서는 ‘법의 과잉’이었다. 또 억압적 권력과 더불어 존재하는 소비문화와 자본화된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은 문학주체를 매혹시키면서 불안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주체는 근대를 인식론적으로 전유하고, 법의 과잉에 저항하면서 자기의 규범성을 스스로 구성해야 했던 바, 1960년대 서사에서 재판의 표상과 법의 논리가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최인훈과 이청준은 자신의 문학적 핵심이 되는 외상적 체험을 모두 재판으로 표상하고 있다. 최인훈의 ‘자아비판회’와 이청준의 ‘전짓불’은 재판의 구도와 신문과정이 나타나는 이들 작가의 원체험이다. 재판이라는 표상에는 타자에 대한 공포와 불안, 무의식적인 죄의식, 자신을 약자로 위치시키는 태도, 논리로서 상대에 맞서야 한다는 강박, 언어의 극단적 수행력과 그에 대한 불안이라는 함의가 들어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들의 원체험은 파악할 수 없는 타자의 응시와 요구, 주체의 응답에 따른 처벌이라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도는 작가들의 근대 경험과 정치적 상황, 그 속에 놓인 문학(인)의 위치를 압축한다. 심판, 처벌로서의 재판의 도입, ‘진술’· ‘신문’이라는 근대적 법적 구도의 차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의 표상에는 타자로서의 근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내재하는 것이다. 재판 표상이 문학 주체의 존재 조건과 자의식의 문제와 결부되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며,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작가들에게 1960년대의 현실은 원체험을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최인훈의 서사는 한국적 근대의 모순 속에서 법이 개인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이 과정에서 좌절하는 개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인훈 서사의 핵심적 트라우마인 ‘자아비판회’ 원체험에서 주체는 죄를 모르는 상태로 죄를 고백해야 인정을 받는 분열적 상황에 놓인다. 주체에게 법은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법이지만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법의 명령은 주체를 법에 더 강박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폭력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 욕망이다. 최인훈의 인물들에게 상징적 세계에 대한 공포는 타자들의 시선, 응시와 연동된다. 중요한 것은 타자들의 시선이 언제나 오인된 시선이며, 이 타자들은 인물들에게 내면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최인훈의 소설에서 익명적 타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주체를 죄인으로 추적하거나, 주체에게 특정한 상징적 역할을 요구하며 쫓아온다. 상징 세계의 법정은 이데올로기적 프리즘에 따라 개인을 호명하고, 이와 같은 법의 시선은 주체에게 죄의식을 강제하면서 자기 정당화에 대한 강박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신의 내밀한 영역으로 침투해오는 세계에 대한 자기 방어로서, 최인훈의 주인공들은 현실을 관념으로 전치시킨다. 현실로의 “움직임의 길이 막혔을 때” ‘창’이라는 인식적 프레임을 통해 사유하고, 현실에서 “책으로 망명”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창의’ 인식론은 ‘출구 없는’ 현실에서 ‘육체 없는’ 주체가(자기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체) ‘문’(현실적 행동) 대신 ‘창’을, ‘육체’ 대신 ‘시선’(관념)을, ‘현실’ 대신 ‘책’(허구)을 통해 현실을 전유하려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최인훈의 소설의 윤리는 상징적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반’의 태도에 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풍문’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찾아 ‘현장을 찾아’가고 그 현장에서 좌절한다. 그들의 정직한 ‘위반’은 시대적 모순과 근대적 주체의 운명을 함께 보여준다. 하지만 위반은 역설적으로 법에 의지해서만 추동된다. 위반의 욕망에는 금지를 넘어서면 다른 더 좋은 ‘법’이 있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내재한다. 결국 주체는 법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거부 (‘묵비권’)한다. 도시에 왜곡된 형태로 우리를 구속하는 법의 근원을 찾아가 그 법의 근거 없음을 증명해내는 ‘고고학’적 탐색을 감행한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문학적 정체성을 통해 법을 넘어서려 한다. 전쟁과 독재, 한국적 근대화의 모순 속에서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법에 갇힌 언어, ‘수인(囚人)의 언어’이다. 작가는 재현의 논리를 넘어서 현실에 문학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재현 불가능의 시대에 문학의 존재론이며, 법에의 문학적 저항인 ‘감각적 정치성’이다. 최인훈의 법정이 타인의 시선으로 존재한다면 이청준에게 법정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짓불’로 존재한다. 그 전짓불은 최인훈의 타자들처럼 주체를 분명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편재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라는 점에서 특정한 가상성의 지위를 갖는다. 전짓불-법이 소문-법과 연결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정체를 숨긴 전짓불처럼 익명적 담화인 소문은 실체가 없다. 출처와 진위가 불분명한 허구인 ‘소문’이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을 통해 지탱되는 것처럼 법과 이데올로기도 개인의 욕망과 믿음을 통해 작동한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소문은 문학 주체를 심판하고 광기로 내몬다. 실체 없는 법이 상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결국 가능한 방법은 법의 기만적인 형식을 존중하면서 그 법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청준은 최인훈적 위반이나 폭로의 제스처와 결별하고 법에 순종하면서 ‘법을 전유’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체를 감춘 전짓불이 주체의 목숨을 담보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청준 소설에서 상징적 법으로의 포섭은 강요된 선택의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근대세계는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이청준에게 문제적인 것은 상징적 질서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공모로 지탱되는 ‘속임수’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실체를 조작하는 속임수처럼, 법은 특정한 상징적 허구이다. 달리 말해 법은 그 자신을 ‘배반’한다. 명시적으로 규율을 어기는 ‘위반’과 달리, 상징적 법은 자신의 외관을 지키면서 주체를 기만하는 ‘배반’의 법이다.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 상징적 법에 대해 주체는 전략적으로 ‘부지(不知)’를 진술한다. 법정용어인 ‘부지(不知)’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부인(否認)’이나 침묵으로 유지되는 권리인 ‘묵비권’과는 달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즉 ‘부지’는 법의 요구대로 충실히 진술을 하면서 상대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자기 은폐의 전략적 이용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법을 전유하는 방식은 극단적인 정직함이나 금욕과 같은 윤리적 정결성을 통해서다. 이청준의 인물들은 쾌락을 금지하는 법의 규율을 도착적으로 내면화하여 금욕적인 윤리성을 드러낸다. 도착적 윤리로 법을 전유하는 태도의 정점에는 마조히즘적 쾌락이 있다. 마조히스트는 법에 대한 과도한 복종으로 법을 조롱하고 권력을 전도시킨다. 이청준의 인물들은 상징적 허구에 불과한 법을 과도하게 따름으로써 오히려 타자들을 속이고, 법의 기만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윤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배반’에 대한 ‘배반의 법’이며, 마조히즘적으로 권력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청준의 문학 주체가 긍정하는 권력은 서사 권력이다. 이청준의 소설에는 동일한 운명이 반복되거나,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서사가 반복되는 서사경쟁이 자주 나타난다. 반복되는 운명은 근대의 지배 예속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식인과 장인의 투쟁이다. 자유를 위한 그들은 ‘법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들의 선택은 두 가지다. 미치거나 죽거나. 이청준의 소설에서 죽거나 미치기를 ‘선택한’ 그들의 운명은 다른 이들을 통해 반복되고, 반복된 운명은 다시 서사로 반복(재현)된다. 이 서사화 과정은 상징 세계의 법과 그 속에 놓인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반복의 힘은 사건이 반복될 때 그 사건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에 있다. 반복이 사건에 대한 해석적 점유로서 권력을 생산한다면, 사건을 재현하는 서사는 서사 권력이라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문학은 자신이 부여한 의미와 해석을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입법’이 되는 셈이다. 최인훈과 이청준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문학을 통해 석방되거나 선고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나 이들의 방면(放免)은 완전하지 않다. 두 작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글쓰기는 언제나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재판의 계류상태며, 선고 유예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은 1960년대 문학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에 언어 뿐이었”다는 것,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언어”였다는 것이다. 결국 1960년대 주체는 다시 언어로 대결하는, 문학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이며 두 작가의 소설은 그러한 고투의 과정이다. 이처럼 최인훈과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난 재판 표상과 법의 논리에는 1960년대 문학의 특징적인 지점들이 드러난다. 억압하면서 욕망하게 하는 법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예민한 인식, 법을 향하고 따르는 자신에 대한 치열한 성찰, 노예적 상황을 이성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는 근대가 전개되는 전환기로서의 1960년대의 상황과 근대를 인식론적으로 전유하려는 문학 주체의 저항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재판의 표상과 법의 수사학-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aw and trial represention of 1960‘s korean novel [Centering on Choe In-hun and Lee Cheong-jun]-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설혜경-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eol hye kyung-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국어국문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현대소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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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KOREAN LANGUAGE & LITERATURE(국어국문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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