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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Title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Author
장민영
Alternative Author(s)
Jang, Min-Young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문화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조직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고유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환경 관리행정은 문화재 보전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으로 나누어져 상이한 관리주체와 행정부서 간 미약한 협력구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관리제도들은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주변 도시환경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지구/구역지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종합적·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사례와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관리주체인 ‘행정’과 관리수단인 ‘제도’의 측면에서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역사문화환경 관련 법제도의 체계 및 전개양상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은 최근 현 법제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008). 이 법률의 취지는 ‘도시계획 행정’과 ‘문화재 행정’의 연계를 통해 역사적 풍치를 후세에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제도들과는 달리 역사를 활용하여 마찌즈쿠리를 추진한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규제보다는 국가의 지원책이라는 특색을 나타낸다. 또한 본 법률상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국가가 책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역사적 풍치유지향상 계획’을 작성하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역사적 풍치유지향상 계획 1기 인정도시들은 문화재 보전행정과 도시계획 행정 간 협의체제가 마련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행하고 있었다. 역사문화환경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관련부서 간 프로젝트팀을 편성하고, 담당자회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종로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며 부서 간 협의체제는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관리행정은 정책추진의 한계, 업무분담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1기 인정도시들은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중점구역 내에서는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시(市)독자조례 등 기존제도들과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 종로구는 문화재 보전을 위한 지구/구역보다 도시계획 관련 지구/구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관련제도 상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제도들은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한옥선언(2008)’을 비롯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여 역사도시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종로구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인정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시 종로구는 아직 정책추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관련 행정간 협의체제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행정협조회, 협의조직 등을 구성하여 부서 간 협의체제를 조성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등의 관련분야 간 공동위원회 또는 법정협의회를 설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실질적인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지구/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 문화재 보전 관련 제도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요구되며,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들을 관리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적인 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새로운 법률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은 관련 분야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의 협의체제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 행정, 전문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고유의 역사문화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86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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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S](도시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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