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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Title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Other Titles
The Effect of Audit Tenure on Audit Hour and Audit Fee
Author
조주현
Alternative Author(s)
Cho, Ju Hyun
Advisor(s)
이명곤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금융감독원은 1996년 12월 회계감사의 품질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상장기업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제도인 감사인 유지제도(Mandatory Auditor Retention Requirement)를 입법화하였다. 하지만, 감사인 유지제도로 인해 감사수임경쟁이 유발되어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감사품질은 감사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사보수가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사인의 독립적인 지위를 일정기간 보장하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거에 따라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감사수임경쟁과 함께 감사보수할인 및 감사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 12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2006년 코스피 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Mandatory Auditor Rotation Policy)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계속감사를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사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별 계정과목 및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감사현장에서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감사인의 전문성이 증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도감사시에는 감사수임경쟁으로 인한 초도감사보수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할인된 감사보수를 계속감사기간동안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입감사시간이 감소한다면 그에 따른 감사보수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입감사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감사보수와 계속감사기간의 방향성은 사전에 결정할 수 없는 실증적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결과에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은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감사기간을 1년~3년, 4년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계속감사기간이 4년 이상인 그룹에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시간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감사초기에는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감소하지 않지만, 계속감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계속감사기간과 감사보수는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결과에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보수는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감사인이 교체되면 감사대상회사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사계약 초기의 감사실패의 위험, 초도감사비용 및 감사인 선정비용 등의 비용발생을 고려하게 되고 또한, 감사수임경쟁이 유발되어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초도감사보수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감사초기에 비하여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시간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와 다르게 감사인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코스피 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에 따른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006년 도입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85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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