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서 나타난 선정성 심의에 관한 연구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서 나타난 선정성 심의에 관한 연구
Author
김보람
Alternative Author(s)
Kim, Bo Ram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이슈의 심의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윤성옥, 2009). 그러나 비정치적인 문제의 심의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 과연 비정치적 이슈들에서도 심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치적인 이슈들 가운데 선정성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최근 선정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승선(2009)은 청소년보호 심의제도들이 실효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지에 의문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과연 비정치적인 이슈인 선정성과 관련된 심의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시청률 중심적인 방송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TV의 선정성과 규제 등에 관한 개념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성격, 심의절차, 외국의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에 맞는 심의방향 및 정책적 합의에 대한 준거점 등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선정성과 관련한 심의위원들의 인식,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차이점, 합의제로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선정성 심의에 대한 간 주간적인 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 유료방송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심의기준과 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정책과 위원들의 회의록을 통해 지상파와 케이블의 선정성 비율과 내용, 선정성 심의기준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위원들의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선정성과 관련한 심의제재 결과,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92건이 심의제재를 받았으며, 2008년 7건, 2009년 30건, 2010년 37건, 2011년 4월까지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안을 봤을 때, 해가 갈수록 선정성 심의제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에서 ‘권고’를 포함한 선정성관련 제재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건 중 지상파 vs 유료방송의 비율은 18 : 74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재된 건수는 38건으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22시 사이에 선정적인 내용으로 방영되어 제재를 받았다. 여기서 지상파방송은 15건, 유료방송의 경우는 23건이었다. 즉,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상파방송에 비해 유료방송이 조금 더 선정성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게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2건, 2009년 11건, 2010년 14건, 2011년 11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선정성 심의에 대한 제재건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반조항으로는 총 5가지로 제27조(품위유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성표현),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44조(수용수준)이다. 각 제재건수 당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2개~3개로 묶어 제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지상파에서는 주로 가족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8시~9시 사이에 방영하는 일일연속극이 주로 제재대상이었고, 유료방송의 경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해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었다. 프로그램 등급제에는 총 5가지로,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로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한 심의제재는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적용조항이 총 5가지로 나타난 것처럼,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된 심의제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적용조항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조항이 제44조(수용수준)이었다. 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보면, 의결을 내리기 전 내용이 어떤가에 먼저 의견을 듣고 그 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제재를 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 전에도 이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전보다 조금 더 수위를 높여 제재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번 이상의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영하는 경우, 마지막 차원으로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또 심의에 올라올 경우 ‘프로그램 방영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현과 묘사 관련 심의제재현황에서는 주로 국내 또는 해외 영화들이 주를 이었고, 그 다음 리얼리티 프로그램, 유료방송의 자체제작 드라마 순이었다. 제재건수는 총 46건이고 의결내용은 대부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내지는 해당프로그램중지였다. 심야시간대 방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청소년들이 시청하지 않는 시간대로 가정하고 심의하는 알 수 있었다. 또한 등급도 19세이상시청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성인들이 시청하는 등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송사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방송통신심의위원 6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6인 중 2 : 4 정도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심야시간에도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시청함에 있어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각 가정에서 시청지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청소년들도 중요하나 성인들의 볼권리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결과, 3 : 3으로 대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현재 등급은 각 나이별 감수성에 따른 분류가 아니며, 각 연령별 수용수준과 경험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적절하다는 의견에는 등급조정 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으며 방송사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학력에 따른 적절한 구분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각 장르별 적용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질문결과, 2 : 4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한 인터뷰결과와 동일하게 대립된 형태로 나타났다. 장르별로 지상파이던 유료방송이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심의위원들은 장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심의하는 관행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시간대와 장면을 고려한다거나 일상성이 강한 것은 강하게, 약한 것은 약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정성 심의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2 : 4 정도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 상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선정성 심의에 대해 대체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느슨하게 심의하고 있었다. 앞서 분석결과에도 나왔듯이 심의는 다수결에 의한 것으로, 그때마다 위원들의 개인적 성향과 인식에 따라 심의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 2기가 출범하는 시기에 1기들의 자료를 종합정리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분야로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통신분야와의 융합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식조사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92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599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신문방송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