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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Title
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Reform of Stock Evaluation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ax Fairness
Author
정송범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조세법률주의론에 치우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공백상태로 있어 주식가치의 공정한 실질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거래사실의 실질판단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보다 조세공평주의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집행상 혹은 사실상의 업무로서 조세법률주의 원리에 따라 엄격하고 상세하게 법률사항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행정입법 혹은 국세행정통칙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경제시대의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현재의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행정통칙 등 위계적 과세체계 중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행규칙사항은 이를 국세행정에 과감하게 위양하고 과세관청에서 집행에 관한 과세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는 과감한 입법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제시대에 알맞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경제시대에 맞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균형있게 조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 필요하다. 조세법률주의를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열거과세 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곧 평등의 원칙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법방식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둘째, 현행 상증세법에 열거 규정된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입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상증세법에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들을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속․ 증여만이 아닌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산평가에 관한 기본통칙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칙의 제정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법에서 위임받은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주식거래는 상속․ 증여보다도 제 3자간의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로는 정확한 주식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산 평가에 관한 기본통칙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현행 상증세법의 주식평가에 관한 개별규정의 개선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신경제시대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조세공평주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각 세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할 세법과 연관성이 있는 세법간에 상호일치를 시키는 조정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세법의 잦은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필요 이상의 납세이행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 각 세법을 반드시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시가의 개념을 현실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가상적인 판매가격의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시가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상당기간 임기를 보장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선정은 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공개선임제’로 외부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상속 증여대상 중소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주식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적용대상 요건을 삭제 내지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을 평가대상기업의 업종, 규모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훈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시가 인정자문 규정은 과세권자만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례가액을 시가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례가액 중에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한다. ·국세청 내에 독립적인 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 전담기구인 “재산평가국”을 신설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흡수하고 분쟁이 많은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영업권 등 재산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하여 과세관청 외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인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평가에 대한 자격과 공정업무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평가인이 준거할 각종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대하여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경제활동은 계속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사업자산도 무형자산이 중요시 되는 신경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확실성이 보장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닌 기술과 지식, 그리고 서비스가 핵심사업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주식평가방법과 주식과세체계는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를 하루아침에 미국식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 대안으로 일본식의 평가제도를 참고하면서 미국식 평가제도에 근접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도기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신경제시대의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주식평가업무가 과세권자나 납세자 모두에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하는 조세공평주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세무행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환경변화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훈령수준인 ⌜ 재산평가기본통달⌟ 에 의한 일본식의 다양한 주식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대상과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평가공식이 없는 현대적 평가과세체계로의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3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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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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