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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vy Taxation of Local Taxes in the Metropolitan Areas
Author
임경식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대도시로의 집중 억제와 사치성재산 규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세제로써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중과세제도 중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에는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중과세, 공장 신·증설 중과세제도 등이 있다. 이들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법인만큼의 규모를 가진 경우는 법인과 동등하게 중과세하여야 한다. 대도시내에 있는 기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비슷한 규모로 신 본점을 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제외 적용시 기존 본점과 신 본점의 비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제도는 위와 같은 개선사항이 있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신축 취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효과가 미약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대도시로의 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인 설립·전입에 따른 중과세제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서울특별시내에 설립하는 경우 중과 제외 해당여부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법문상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기존 법인이 대도시외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대도시외의 법인의 자산비율만큼은 법인설립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도시외의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도 법인설립 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휴면법인 해당요건 중 폐업법인의 범위, 사업실적 범위, 임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법인 설립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로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제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과점주주로 된 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공장용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기존의 것을 폐차 또는 매각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 제외한다. 이 때 폐차차량과 대체취득차량의 비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규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건을 취득하고 그 후 그 물건이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의 납세의무는 취득시점에 표준세율 적용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도 유효하고, 중과시점에는 중과시점의 표준세율에 취득시점에 적용된 1배를 뺀 중과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율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과세로 된 물건의 경우 납세의무가 취득시점보다 늦게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납기는 먼저 도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분에 대한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여야 한다. 취득 후 중과세로 된 물건의 중과세액 계산시 공제대상인‘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범위와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2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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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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