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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인재활급여 도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Title
국민연금의 장애인재활급여 도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ension's rehabilitation benefit model
Author
윤재광
Advisor(s)
박선권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이 연구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인 장애연금과 고용지원프로그램인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모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장애연금의 보장성하락을 보완하고, 장애에 대한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에 함의를 두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도입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장애는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과는 달리 예측가능성이 아주 낮고 장애를 당한 개인과 가족에게는 치명적이며 사적대비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공적보호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대비 장애연금의 지급수준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현 장애연금제도는 의학적으로 편중된 장애심사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유인기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생산성기능도 부재하다. 따라서 보장성하락을 보완하여 장애에 대한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의 변화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연금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불충분한 소득보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연계적 복지관점에서 근로가 가능한 장애연금수급자 등이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 및 근로능력강화기제로서 재활급여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급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는 대표적 기제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근로연계적 복지체제의 재구조화 경향으로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재활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직업재활서비스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후천적 성인 중도장애인인 장애연금 수급자 및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의 공급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불충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장성 하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이 연금형태의 현금급여지급을 통한 소득보장기능이라는 제한된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연금(현금급여)과 재활서비스(현물급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서 재활급여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현재의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판정체계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근로능력평가위주의 판정체계로 개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 단기로 나누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기시점에서는 현 장애연금제도의 소득보장(보호)기능의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연금수급자 및 장애연금수급이 예견되는 가입자 중 희망자에게 직업재활위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활급여를 제공하고, 장애연금과 재활을 통한 소득 간에 병급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판정체계가 근로능력평가를 포함하는 체계로 개선되는 장기시점에는 장애연금수급자수 및 장애연금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先(선) 재활 後(후) 연금” 원칙하에 종합적 의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활서비스 모형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이 단순히 장애연금이라는 현금급여지급을 통한 소득 보장 체계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에 대한 공적연금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근로연계적 복지관점에서 생산성기능을 추가하여 재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급여체계의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2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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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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