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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군의 특성에 대한 연구

Title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군의 특성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lassified by Emergency or Non-Emergency in an Emergency Department
Author
박준범
Alternative Author(s)
Park Joon Bum
Advisor(s)
신영전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 요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응급실은 중증도에 따른 기능적인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비응급환자의 방문은 응급실 자원의 분산을 초래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응급실은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 및 인력, 기타자원에 비해 진료수익이 낮으므로 병원은 재투자하기가 힘들고, 질 높은 진료를 위한 자원확보가 어렵다. 국가적으로는 응급실의 진료의 질이 저하되어 응급의료체계의 불안정 및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적절한 응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질병치료의 경과 및 예후가 악화되어 진료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비응급증상으로 분류된 환자군과 응급증상으로 분류된 환자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환자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응급실에서 초기평가(Triage)와 최종적인 응급판단결과에 따라 환자를 재분류하여 각 군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2010년 1, 4, 7, 10월에 서울 지역에 소재한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국가응급진료 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NEDIS)의 자료를 조사대상 병원 의료정보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후 입퇴원결정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응급증상과 응급에 준하는 증상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초진과 입퇴원결정시의 응급여부에 따라 네 군으로 분류하여 입퇴원결정시의 응급여부가 같으나 초진시의 응급여부가 다른 군을 비교하고, 초진과 입퇴원결정시의 응급여부가 다른 두 군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응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변경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는 10672명이었으며, 이 중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7854명(73.6%),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2818명(26.4%)이다. 남자환자가 5639명(52.8%), 여자환자가 5033명(47.2%)이고, 평균연령은 34.8세(±23.6)이다. 비응급으로 분류된 비율이 높은 군은 여자, 소아와 청장년층, 기타 보험가입자,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 의식이 명료하고, 생체징후가 정상인 환자, 외래나 타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내원한 환자, 구급차 이외의 수단으로 내원한 환자, 외래가 없는 시간에 내원한 환자 등이다. 이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비응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질병으로 내원한 경우와 외래나 타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내원한 경우,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교차비가 2보다 크게 나타났다. 초진과 입퇴원결정시의 응급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결과에 따라 응급→응급(1군, 58.2%), 비응급→응급(2군, 15.4%), 응급→비응급(3군, 6.4%), 비응급→비응급(4군, 20.0%)으로 나누어 같은 변수들에 대해 1군과 2군, 3군과 4군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군에 대해 실제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로는 20례에서 초진시 비응급으로 판정되었다가 입퇴원결정시 응급으로 바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7례, 초기에 응급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경우가 13례였다. 응급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 경우는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와 외상이 있는 경우였다. 3군에서는 20례에서 초진시 비응급으로 판단되었어야 하는 경우가 11례, 입퇴원 결정시 비응급으로 바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6례, 한달내 동일증상으로 응급실을 재방문하여 응급증상에 해당되나 비응급으로 처리된 경우가 2례, 초진시 응급으로 판정되었다가 입퇴원결정시 비응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가 1례였다. 결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비응급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전체의 26.4%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비응급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급실 진료체계를 최적화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초진시와 입퇴원결정시의 응급, 비응급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전체의 21.8%이다. 이 중 초진시 비응급으로 분류되고, 입퇴원결정시에 다시 응급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응급으로 분류될때까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응급에서 비응급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는 초기 증상이 의료진에게도 응급으로 판단되었다는 이야기이며, 여기에 개입되는 요소가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실제로 진료의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응급증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현재의 응급증상을 정의한 기준보다 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34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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