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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의 우리社株 保有와 그 保護에 관한 法的 硏究

Title
勤勞者의 우리社株 保有와 그 保護에 관한 法的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
Author
박찬홍
Alternative Author(s)
Park, Chan Hong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노사협력과 노사상생, 발전을 통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은 원래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지만, 그동안 기업의 이윤은 주로 자본가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고, 근로자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만을 급여의 형태로 취득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도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여하고, 근로자의 복지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본참여와 재산증식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이 제도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노사 상생 및 협력의 메카니즘인 ‘우리사주제도’가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적인 긍정적 효과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보호법제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보유에 대한 보호법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증권투자자로서의 보호와 복지의 관점에서 근로복지 수혜자로서의 보호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증권투자자로서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첫째, 정부의 근로복지 정책의 입안과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사주 관련 분쟁을 효율적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시장법시행령상의 예외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성 논란이 있으므로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사주제도의 특성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투자자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투자자 구분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회사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투자자보호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합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액은 현재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근로자의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인당 보호금액에 우리사주조합원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근로복지 차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첫째, 조합 단일 형태로만 운용되고 있는 우리사주 투자․ 관리 기구의 형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이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상당히 존재하여 우리사주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므로 조합원의 자격기준 가운데 지분율 1%기준을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조합기금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상 명시하고, 사후적 구제 수단인 벌칙 규정의 보완도 요구된다. 넷째, 우리사주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비상장기업에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의적 환매수제도를 개정하여 일정 요건 하에 의무적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소위 “보장형우리사주제도”와 “퇴직연금제도와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전자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우리사주 법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안정적인 복지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우리사주 손실위험을 일정부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탁관리방식에 의하는 미국식 연금형 ESOP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퇴직 시까지 우리사주를 보유케 하고 이를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지급하는 메카니즘은 우리사주제도에 접근시킬 만하다. 퇴직 시까지 우리사주를 보유토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출연과 자사주 손실보전 내지 가격하락 위험의 헤지를 위한 조치가 사전적으로 요구되며,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초과지급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5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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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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