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0

건설공사의 수익인식에 관한 연구

Title
건설공사의 수익인식에 관한 연구
Author
최효정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기업규모가 확대되었고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건설업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기준 개정 등의 이유로 동 기준도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작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특수성을 감안한 회계처리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무와 괴리감이 있다. 건설공사는 수익인식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많은 발생주의 대신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있어서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도 상당한 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회계기준, 법인세법 등을 살펴보면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괴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켜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에 건설공사 수익인식의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에 진행률 계산시 산입되는 원가적용 범위 및 방법을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차이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행기준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기업이 건설공사 수익인식에 대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계실무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판매에 관해서도 법인세법 규정을 유지하고, 회계기준과 일치할 수 있게 기업의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간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3조의 포괄위임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2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8539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