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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원기본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세외수입원기본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김인호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지방세 법령 체계는 (구)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分法)하여 개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완료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하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법령상 명료성을 높였다. 이에 비하여 지방 세입(歲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원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외수입원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국세나 지방세보다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외수입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의 요율의 체계화, 효율화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세외수입원의 부과․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세외수입원 개선방안으로서 세외수입원을 아우르는 법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 정지선․ 여은정․ 최천규의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재정방안에 관한 연구"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두 문서를 비교․ 분석하여 혼합․ 절충하면서, 두 문서에는 없는 내용을 보충하여 제3안으로서 "세외수입원기본법"의 제정방안을 내세워 보았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원 중 행정법 관계 하의 항목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세외수입원에 관한 통칙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흠결이 제거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부과는 세외수입원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혹은 “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등으로 규정하여 징수에 관한 통일성 있는 법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하되, 지방세기본법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모델로 하여 세외수입원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원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징수근거와 방법 또한 세외수입원 관련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과․ 징수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외수입원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외수입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부과의 합법성 및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은 세외수입원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원기본법의 제정으로 세외수입원에 대한 통칙적 규정을 둠으로써 최종의 목표인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2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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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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