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0

의료급여 관리사가 수행한 사례관리 중재 효과

Title
의료급여 관리사가 수행한 사례관리 중재 효과
Other Titles
The Effect of Case Management Intervention by Medical Aid Case Manager : Centered on Medical Aid Recipients with Chronic Disease
Author
김순아
Alternative Author(s)
Kim,Soon A
Advisor(s)
유은광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중재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개입 전과 개입 후의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에 관한 사례관리 효과를 비교하는 단일집단전후 비교설계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K지역 소재 1개 구청의 의료급여 1종이면서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010년 365일을 초과한 의료 과다 이용자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행태에 도움이 필요한 자로 2011년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3개월의 사례관리를 받은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건강관리 측정 도구로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간호정책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례관리 성과 측정도구(2009)가 사용되었고, 의료이용 측정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의료급여기관 이용 수, 진료 일수, 입원일수, 투약일수, 약국이용일수, 기관부담금 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5.0를 통해 빈도, 평균,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관리사의 사례관리 중재에 의해 대상자들은 가정방문을 평균 2.05± 0.22회를 제공받았으며, 95.1%가 2회의 가정방문을 받았다. 전화상담은 평균 4.93±1.35회를 제공받았고 52.4%가 4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신의 경우는 대상자의 대부분인 97.6%가 평균 1.02±0.16회로 1회 서신을 받았으며, 내방의 경우는 대상자 중 35.4%가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약하면 대상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정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 복지, 의료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feedback)을 받고 있었으며, 서신을 통해서 안부나 질병정보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관련 지식을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라포(Rapport)형성의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직접 의료급여관리사를 내방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중재에 의해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수준, 건강 삶의 질 수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중재 효과가 나타났다. 3. 사례관리 중재에 의해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효과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입 후, 1차, 2차 의료기관 이용 수, 의료급여일 수, 진료일수, 외래일수, 투약일수, 기관부담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례관리 중재 효과 역시 기관부담금이 사례관리 개입 전(1,434,583 ±1,961,368원)에 비해 개입 후(997,192 ±1,357,887원)에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t=2.159, p<.05).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중재는 건강관리와 의료이용 및 기관부담금 같은 의료비용 절감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사례관리의 요구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사례관리자의 역할 이 어느 때 보다 더 요청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사례관리 실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재 개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사례관리의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같은 제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중재 개발에 대한 연구와 계속 교육의 개발 등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책임 역시 요구된다 하겠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12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45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IN CLINICAL NURSING[S](임상간호정보대학원) > GERONTOLOGICAL WELFARE(노인복지학과) > Theses(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