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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數罰金刑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Title
日數罰金刑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ay Fine System
Author
유광복
Advisor(s)
김재봉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행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벌금액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총액으로만 결정해 선고하는 제도로서 벌금형의 양정에 원칙으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빈부의 차이에 따라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형벌의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희생평등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는 일수벌금형제도는 개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로서, 벌금형의 양정을 일수와 일액으로 나누고 일수는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일액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자를 곱한 금액을 벌금액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벌금액을 피고인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빈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희생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대체형벌과의 환산기준이 간단명료해지고 그 환산이 합리적이며 용이하다는 점, 양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진다는 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법인의 재산 규모에 따른 벌금일액 결정을 통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인상을 도모할 수 있어 법인 처벌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제시된다.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려면 사실적, 실무적 측면에서 판결전조사제도의 확대, 형법에 재산명시제도 도입, 벌금일수의 양형기준 개발, 일수벌금형제도의 적용범위 확정, 인적․물적비용 증가의 최소화 등의 문제가 전제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 일수벌금형제도가 적어도 겉보기에는 이론적, 이념적으로 총액벌금형제도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간과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다. 우선, 일수벌금형제도는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재산이 일수벌금형의 양정에 단순히 참작사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뛰어넘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 희생평등원칙을 구실로 범죄와 무관한 재산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고도 정당시되는 부(富)의 형성과 보유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자본주의 원리와 상치되고, 법과 도덕을 준별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또 금전의 대체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에는 일신전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벌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해당 범죄인이 직접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희생평등원칙을 논하는 것은 당초부터 허구적이며, 종국적으로 형벌감수성의 개인차는 어차피 어느 제도에서든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수벌금형제도라 하더라도 이 원칙을 실현할 수는 없다.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일액의 산정에 있으므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피고인의 경제력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재산현황 파악이 훨씬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세금조차 정확히 걷지 못할 정도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벌금형 선고비율이 전체 기소인원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위해 추가로 투입될 인력, 예산, 시간의 증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이다. 벌금은 세금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인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도 아니고 그저 부자라 하여 벌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과연 해당 범죄인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겠는가 하는 점도 회의적이다. 일수벌금형제도가 총액벌금형제도에 비해 양형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피고인에 대한 재산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재산조사의 어려움이나 부정확으로 법관이 재산상태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의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법관간 양형편차의 발생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 인상으로 법인 처벌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법인에 대한 환형처분이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수벌금형제도에서 대체형벌과의 환산기준이 명료해진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총액벌금형제도에서도 노역장 유치시 1일당 벌금액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유치일수를 결정하는 데에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일수벌금형제도가 물가인상 등 경제현실의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총액벌금형제도에서도 법관에게 양형의 재량이 있는 만큼 이는 단지 운용하기에 달린 문제로서 오히려 총액벌금형제도가 경제적 상황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으로 얻을 효과 내지 이익, 제도의 장점이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압도하지 못하고, 반대로 총액벌금형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드시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성공이 의심스러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절대다수의 범죄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현실을 감안해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해 시행하는 것이 총액벌금형제도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5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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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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