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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olutions of 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uthor
김득년
Alternative Author(s)
Kim, Deuk Nyun
Advisor(s)
이주형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쾌적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실제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시설의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련법규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미집행시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북부에 위치한 포천시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률이 시설의 주변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검토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재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시설입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방지하며, 장래 필요한 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정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선 시‧군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도한 개발위주의 정책, 도시계획적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미집행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초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등에 따른 난개발 및 도시의 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입지 및 지역여건, 시설별 특성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에 따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고, 그 값도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포천시 미집행시설 609개소 중 388개(64%)로 미집행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미집행률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집행된 146개소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별특성 및 입지특성, 지역특성과 관련된 17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분석결과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접한 도로수’, ‘도로연장’, ‘총사업비’로 분석되었으며, 중로이상의 도로의 경우 ‘접한 도로수’가, 중로미만의 도로의 경우 ‘접한도로수’와 ‘대지비율’, ‘국‧공유지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입지 및 지역여건, 시설별 특성은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재검토 시 ‘접한 도로수’, ‘대지비율’ 및 ‘국‧공유지비율’에 대해 검토 기준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가 전체 시‧군 및 도시계획시설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연구에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특성 및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66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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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S](도시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MANAGEMENT(도시개발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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