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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 後 北韓地域의 土地 處理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統一 後 北韓地域의 土地 處理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김태식
Alternative Author(s)
金 泰 植
Advisor(s)
남윤봉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國 文 要 約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 後 또는 經濟統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북한지역의 부동산중에서 土地所有權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사회적 혼란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즉 북한의 토지를 국가소유 또는 집단 소유 체제로 그대로 둘 것 인가? 아니면 私有化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 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 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統一 獨逸의 事例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해결 방안을 검토 해 보았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90년 8월31일 제정된 統一條約에 따라 동독 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처리시 自由主義 經濟體制 原則과 法治主義 具現을 위해 基本原則으로 채택한 것이 原狀回復이었다.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불가 또는 원소유자가 보상을 선택 하거나 동독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補償 制度를 적용 하였다. 동독지역의 토지소유권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인 원상회복원칙은 토지소유권 처리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투자자들은 몰수된 토지의 원상회복원칙으로 법적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소유관계가 불안해짐에 따라 投資忌避 현상이 발생 하여 동독지역의 經濟再建에 많은 障碍要素가 되었다. 북한 내 토지 처리를 위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현재 북한 주민의 생활기반이고 삶의 터전인 土地 利用權의 不確實性이다. 둘째로, 사적 소유 확인을 위한 公簿의 不在를 들 수가 있다. 셋째, 地籍制度의 糢糊性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 改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擴充과 토지 및 각종 재산권의 처리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제도의 기준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土地價値 評價 基準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감정평가 제도는 토지정책 전반과 金融·租稅政策의 수립 및 각종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으로 첫째, 土地 利用權의 保障과 土地公共賃貸制의 導入이다. 토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소유자를 우선적으로 配慮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의 보호와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 및 경제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土地關聯 公簿의 再 定立이다. 남북한의 토지 관련 공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여 통일 한국에 부합 하도록 공부의 재작성이 필요 하다. 셋째, 地籍制度의 補完이다. 地籍制度를 통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土地情報는 국가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써 사유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 하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토지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地籍制度 재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土地鑑定評價 技法의 制度化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優先的으로 토지평가의 원칙이나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북한주민의 정서나 감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 또는 보상회복을 하는 과정이나 課稅과정에서 지가의 信賴性을 잃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계적 경제 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는 남북한 통일은 必然이라고 하면서 2020년이면 지구상의 北韓이라는 나라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으로 土地利用權의 保障과 土地 公共賃貸制를 통한 漸進的 私有化를 추진하고 私的 所有 관계의 확인을 위한 公簿의 부활과 地籍制度 보완 및 土地鑑定評價 기법의 정립을 통해 북한內 토지를 合理的으로 處理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68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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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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