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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ttendance Center Order System for Drug Offenders
Author
이현
Alternative Author(s)
LEE HYUN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1997년 성인범에 대한 확대 실시 후 현재까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처우제도로서 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 성인 사범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약 10여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법제도상의 미비, 조직과 인력의 문제, 예산의 부족,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수강명령제도가 앞으로도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 가치에 비해 다소 과소평가되어왔거나 제도적 역량을 충분히 집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범죄자이면서도 마약류공급자에 의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의료적으로 중독환자이기도 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다른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인범과는 차별적인 처우가 필수적이다. 갈수록 다양한 신종약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요즈음의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류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수강명령 제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분석과 더불어 세분화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물수강명령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표준프로그램 없이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는 것은 과거 제도 도입 초기의 수강명령 집행방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도 같을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분석 없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위주로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수강명령 제도를 통한 마약류 사범의 치료, 재활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적어도 마약류사범에 대한 중요한 특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강집행담당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야 하고, 집행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집행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투약사범으로서 사용약물 종류에 따라 그리고 사용기간과 위험도에 따라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는 선고 시 가장 적절한 사법처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면담 등을 통해 가장 적절한 교육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치료체계와의 협력체계망 구축은 이들에 대한 재범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과 자활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과 병과 된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내처우로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수강명령조건부 기소유예 및 수강명령조건부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초기에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마약류에 심각하게 중독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사용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법원․보호관찰소, 검찰, 경찰, 치료보호기관 등 정부기관 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과 법원이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 등으로 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그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수강명령조건부 기소유예나 수강명령조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약물법원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마약류사범들로 인해 교도소가 과밀화되고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 이들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마약류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약물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내처우 형태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약물법원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류사범으로 인해 교도소과밀 수용의 문제나 보호관찰대상자 수 증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마약류사범 확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선진적인 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마약류범죄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면서 치료, 재활,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적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258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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