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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라이센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지적재산권 라이센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License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censing : Focused o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Author
곽충목
Alternative Author(s)
Kwak, Choong Mok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최근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가까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은 그 실시(사용·이용)를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됨에 따라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기업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상실한 첨단산업체마저도 새롭고 우수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개인,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새로운 권리인 만큼 이를 실시(사용·이용)하는 데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업은 최고경영진의 경영상의 판단 잘못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로 인한 경영여건의 변화를 파악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종종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가 양호한 가운데에서도 기업이 지적재산권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거대 기업조차도 도산을 비롯한 각종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실시(사용·이용)되는 경우일수록 그 위험으로부터 라이센시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기업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실시(사용·이용)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적재산권자의 지급불능에 의한 도산의 위협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적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실시(사용·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호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 당사자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만의 사항은 아니다. 라이센스의 소멸 및 그 실시(사용·이용)를 위하여 구축된 인프라의 멸실은 산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까지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관련 법규정 및 구제제도를 살핌으로써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산에서의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입법론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0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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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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