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마련함이 없이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백가쟁명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 상의 '교육의 자주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왜 교육자치,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밝히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상 자치제도인 대학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규정을 통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구조적 구성요건과 내용적 구성요건을 도출했으며, 그러한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앞서 도출한 우리 헌법상 교육자치(제도)의 구성요건을 그 특수성으로 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편성으로 하여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