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0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editors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uthor
박진호
Advisor(s)
장근영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기업의 조직에 변화를 가해 기업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흔히 기업조직재편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 일컫는다. 본 논문은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및 ‘회사의 조직변경’을 그 고찰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직재편시 적용되는 채권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에 있어서 조직재편이란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고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구조와 관련한 일체의 근본적인 틀을 변경하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책임재산의 변경을 초래한다. 그런데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담보력은 궁극적으로 당사 회사의 책임재산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각국의 회사법제에 있어서 공통된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재편이라고 하는 기업의 변혁적 경영행위에는 책임재산의 담보가치를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법은 조직재편시 「책임재산 등의 유지․보전」이라는 기본적 관점에서 채권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조직재편시 적용되는 채권자보호제도의 문제점에는 현행 법제도에 기인한 공통적․일반적 문제와 개별 제도상의 고유한 문제가 있다. 조직재편시 채권자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상의 공통적․일반적 문제로는, ① 채권자의 참여와 변제ㆍ담보제공의 획일성, ② 무효의 소에 있어서 제소원인의 획일성, ③ 관련 조항의 체계적 정합성 결여 및 불명확성, ④ 획일적 법적용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손실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채권자보호에 관한 개별 제도상의 고유한 문제로는, ① 채무초과 회사와의 합병에 있어서 채권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② 합병형 차입매수시 채권자보호제도가 부재하다는 점, ③ 회사분할시 연대책임의 주체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며,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귀속 역시 불명확하다는 점, ④ 물적분할과 영업의 현물출자간 및 인적분할과 현물배당간의 규제에 있어 체계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⑤ 영업양도시 외관책임제도만을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며, 영업양수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 특수사채권자 등의 보호제도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재편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이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나가는 방향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그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할 것이다. 결국 상충되는 회사법상의 기본이념이 상호간에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재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조직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110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3830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