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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기업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Title
한국 사회적 기업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uthor
김기석
Advisor(s)
이희선
Issue Date
2014-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 기업은 규모 및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운영 및 지원정책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인증관련 체계 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및 운영 그리고 인증체계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 인증체계에 관한 사전탐색을 위해 문헌조사를 하였고 이와 함께 2차 자료에 기초한 실태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이 국내의 사회적 기업의 운영현황 그리고 지원정책, 인증체계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2차 자료에 기초한 실태분석의 방법에 따라 설계하였다. 사회적 기업운영의 인증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증체계·불인증 현황을 분석하였고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지원정책에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연도별·지역별 인증현황, 사회적기업의 설립경로, 사회적기업의 업종분야, 사회적기업의 고용유형, 사회적기업의 업종분야를 실태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회적 기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정책 방향 설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점차 ‘지역 연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부족한 사회복지를 보완해주는 제3의 시스템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 지역 연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지역의 자원과 활용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조성 및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차츰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인증요건을 보다 간소화 하고 내실화하되, 기본적으로 인증요건을 입증과 판별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증과 지원의 분리를 통한 사회적 목적 활동 확대 유인 제공 및 책임·투명성 확대로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즉 “인증 = 지원” 이라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 설립경로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과 공익적 목적이 유사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유사조직의 경우 인증요건 간소화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유사 정책 간 조정 및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통합 조정 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유사사업간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인프라 연계활용을 통해 유사사업간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 업종분야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개발 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바람직한 부문을 찾아내어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창출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고용유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 형식의 일자리 중심 사회적 기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거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헌형이 성장한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사회적 기업 유형도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 제공형 중심의 유형에서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 조직형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비영리 사회적 기업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목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장이 다소 발달한 부문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조직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92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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