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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이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Title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이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Author
한윤희
Advisor(s)
지 남 용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건설 산업은 대량생산체제가 정착되면서 전문화 및 분업화가 발달하고 기업과 기업 간의 기능적 분업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화 분업화 및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근 20년 넘게 운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법⌟ 운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원․하도급업체간의 분쟁이나 불공정거래 관행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이는 하도급의 거래준칙을 규율하는 계약서면 발급문제를 비롯하여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문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다툼과 함께 법령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현행법령 측면에 있어서, 법 규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애매한 규정들이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원인이 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설 산업의 하도급거래 계약이행과 관련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이행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최근 국내에서 적용 되고 있는 건설 도급계약의 의미 및 원칙, 그리고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제도의 특성 및 적용대상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이행의 실태 및 현행법령을 검토하였다. 제 4장에서는 건설 하도급거래 계약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각 장의 고찰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1) 하도급거래 계약시,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원도급자 및 하수급자가 의무적․적극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급법⌟(법 위반에 대한 주요제재내용) 중 사법적 제재의 항목에 해당하는 제재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건설 하도급 계약의 경우, 보증기관이 역무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를 건설하도급 계약에서도 도입하여, 원도급자가 정액보상의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원․하수급자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와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를 상호 교부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현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실용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사항⌟도 ⌜건산법⌟’ 제31조(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수용하게 한다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사항⌟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하도급법⌟은 건설분야 및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규정이 적용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정을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4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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