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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과 아동의 권리

Title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권리
Author
이영민
Alternative Author(s)
Lee, Young Min
Advisor(s)
제철웅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부모가 이혼 후 아동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교신, 접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친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은 단지 부모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로서의 측면도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아동과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아동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민법개정으로 아동을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럽협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동의 자율성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존엄성을 확립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관점과 자율주의적 관점을 모두 절충하여 고려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아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교섭의 결정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아동이 민법에 규정된 면접교섭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이 법원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면접교섭의 결정, 변경,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 없이도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021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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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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