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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자진신고자 특성과 과징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자진신고자 특성과 과징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Empirical Studies on Antitrust Enforcements against Collusion in Korea
Author
김나영
Alternative Author(s)
Kim, Nayoung
Advisor(s)
김영산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였고, 적발된 위반 행위를 과징금 고시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위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과징금 고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진신고자의 특성을 찾기 위해 로짓(Log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진신고자의 특성은 반복적인 상황에서 죄수들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이론적 예측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관련 산업이 서비스업인 경우, 담합에 참가한 기업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중복 유형을 이용하는 복잡한 담합인 경우에 자진신고 할 확률이 낮고, 반면에 총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와 관련 기업의 평균 연간매출액이 큰 경우에 자진신고 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기업(즉, 재벌)이 자진신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는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자진신고 1순위 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진신고는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 순위는 무작위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과징금 고시 기준에 맞게 과징금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자진신고자와 비신고자 사이에 감경률 차이가 작으며, 특히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에서 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과징금 감경 수준이 과징금 고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기본과징금과 1, 2차 조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산정 단계별로 가중∙감경 요소들이 반대로 작용하여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가 높은 과징금 부과에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로펌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로펌 선임에 대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로펌을 선임한 기업이 선임하지 않은 기업보다 과징금 감경 수준이 평균 6.29%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72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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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ECONOMICS & FINANCE(경제금융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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