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0

지하철 7호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선정연구

Title
지하철 7호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선정연구
Author
박종포
Advisor(s)
김주형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4대강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16개 건설사에 대해 약 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집중적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4대강 정비사업 외에도 다수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건설사에 부과된 누적 과징금은 2조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워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각 발주기관의 건설사들에 손해배상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 지난 2014년 1월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 적용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앞으로 이어질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의 1심 판결과 감정인이 제시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담합 외에도 건설공사의 낙찰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실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안입찰과 같이 설계평가를 실시하는 기술형 입찰에서는 설계평가점수의 차이가 낙찰가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 하였고, 가격결정의 중요 요소인 설계평가점수 차이를 반영한 가상경쟁가격 산정 모델을 연구·제시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16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62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