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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한 법무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엄동철
Advisor(s)
김재준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 문 요 지 법무시설은 검찰청,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25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정시설 57개 기관이 상대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강화로 수용실의 면적이 협소하여 교정시설의 조속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이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교환사업, 동법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 동법 제 59조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이 있다. 교환사업은 법무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가 아닌 자가 대체부지에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법무부에 기부채납하면 국가는 기존시설과 부지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양여하는 방식을 말하고, 위탁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개발하여 법무부에 관리전환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무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이었다. 1999년 OO교도소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OO건설산업에서 대체법무시설을 조성하여 법무부에 기부채납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그 비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부지를 양여하였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됨으로써 건축 행정협의 지연, 사업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의 비능률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노후하고 협소한 OO교도소를 조기에 현대화 할 수 있었다는 큰 성과도 이루었다. 이 후 서울OO교정시설 이전과 OO법무시설 이전사업을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유재산 교환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서울OO교정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서울OO교정시설 자체만을 이전 한 반면, OO법무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교환재산의 대상이 되는 OO구치소 외 서울OO지방검찰청, 서울OO보호관찰소, 법무․검찰 비상대기소까지 현대화 된 시설로 조기에 이전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초기에 시행한 서울OO교정시설 이전 교환사업의 경우 관리청인 법무부와 시행자인 OO구청, 시행대행자인 OO공사, 프로젝트금융회산인 ㈜OOOO개발과 자산관리회사인 ㈜OOOO 등 복잡한 사업구도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OO법무시설 이전 교환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구도를 관리청인 법무부와 시행자인 OO공사만으로 단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교환방식의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재산과 신축 이후의 상호 재산 가치가 비슷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법무부로 관리전환 후 그 기존 토지를 개발하여 대체시설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개발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재산과 신축 이후의 상호 재산가치가 사업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법무부에 제안 된 OO교도소와 OO구치소 이전 사업의 경우 기존 교정시설의 부지가격이 3조원에 달하나 신축 예정부지와 건축비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아 만약 OO교도소와 OO구치소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법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개발사업이 국가예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노후 청사를 조기에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예산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의 경우 또한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통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조속히 현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무시설 이전사업을 관련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 본 사업이 상호 재산가치의 차이,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상실, 이전 반대 민원 등으로 중단 될 경우 법무부에서는 다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국가적, 행정적 손실은 물론 노후시설 현대화가 지연되어 법무시설을 이용하는 직원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2007년도에 OO교도소와 OO구치소 이전 사업을 관련지자체와 국유재산 교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부지의 재산가치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도에 예산사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사업으로 국가시설을 조성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815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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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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